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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미수범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가 완성된 기수와 구별되며, 미수범은 범죄마다 처벌 여부가 다릅니다. 어떤 범죄는 미수범을 처벌하고, 어떤 범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의 법적 근거

형법 제29조(미수범의 처벌) :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이는 각 범죄마다 미수범 처벌 여부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수범을 처벌하는 범죄의 경우, 형법 제202조(미수범)처럼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라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미수의 종류

미수에는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애미수는 행위자가 범죄의 결과 발생을 원했으나, 외부적인 장애상유로 인해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금고를 열다가 주인에게 들켜 도망간 경우입니다. 중지미수는 행위자가 외부적인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금고를 열었으나 돈을 훔치지 않고 범행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불능미수는 객관적으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범죄를 시도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치사량에 미달하는 독약을 먹인 경우입니다.

이처럼 미수를 나누는 이유는 각 미수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수의 효과

형법 제25조(미수범)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를 보시면 '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장애미수의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형법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를 보시면 중지미수의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를 보시면 불능미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의 처벌 여부와 처벌의 강도는 각 미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중지미수가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습니다. 따라서, 미수범의 유형과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을 이해하는 것은 법적 방어와 형사책임의 평가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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