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6유형에 따른 처벌은?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하며, 넓게는 물건을 손괴하고 도주하는 대물사고 후 도주를 포함하고, 좁게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는 대인사고 후 도주를 의미합니다. 뺑소니와 관련한 처벌 규정은 총 5개로, 사고의 유형과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대물사고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대물사고 후 도주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차량뿐만 아니라 담벼락이나 가로등 등 다른 물건도 포함됩니다.
운전자는 사고 후 인적 사항 제공과 같은 사고 수습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는 사고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물사고 후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대인사고 후 도주보다는 가볍게 처벌됩니다.
대인사고 후 도주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인사고 후 도주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로, 운전자의 과실여부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달라집니다.
과실 없는 대인사고 후 도주
운전자의 과실없이 대인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도주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법정형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무상 운전자 과실 없는 사고는 드물지만, 사고 수습 의무는 모든 운전자에게 부과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실 있는 대인사고 후 도주
운전자의 과실로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제5조의3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단순히 도주한 경우와 유기 행위가 추가된 경우로 나뉩니다.
단순도주
단순 도주이고, 피해자가 상해일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 원 이하의 벌금(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인 반면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기 후 도주
그런데 유기 후 도주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유기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렵게 하거나 구조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고 은폐의 의도가 추가되므로 더 강력히 처벌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이고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에 처해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으로 나누어서 처벌하는 이유는?
여기서 왜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으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법들은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고, 결국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의 목적과 정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의 규정들은 근본적으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뺑소니와 관련한 규정들도 사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한다기 보다는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를 빨리 수습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게 하기 위함이 목적인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굩오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달리 특가법의 뺑소니 처벌 규정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통사고(대물사고, 대인사고 포함)가 발생했는데 운전자가 이를 해결 안해서 교통체증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과실 여부는 따지지도 말고 운전자가 일단 빠르게 해결하도록 만들어야겠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처벌조항을 만든 이유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무섭고 불안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피해자를 잘 보호할 수 있지? 자기 실수로 사람을 치고 가버리면 가중 처벌해야겠다. 단순히 도망만 간 게 아니라 유기까지 하면 더 가중 처벌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더 가중 처벌하도록 해야지. 그러면 경각심을 가지겠지.
[특가법 제5조의3] 처벌 조항들을 만든 이유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이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궤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유형 | 법정형 | 처벌조항 | |
1 | 대물사고 + 도주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 |
2 | (과실없는) 대인사고 + 도주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 |
3 | (과실있는) 대인사고 + 도주 + 상해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4 | (과실있는) 대인사고 + 도주 +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5 | (과실있는) 대인사고 + 유기 도주 + 상해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
6 | (과실있는) 대인사고 + 유기 도주 + 사망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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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교통사고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공포와 당황으로 인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이는 강력히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일 수 있으므로 법은 이를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발생 시, 초기부터 정확한 법적 조언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음 검사출신 변호사는 다양한 뺑소니 사건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