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세금 반환소송 - 전세계약 해지통보의 중요성
법무법인 정음을 통해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전세계약 해지통보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시작
이번 승소사례의 의뢰인인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기일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차인은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 대출을 받았었고, 만기일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 대출 상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 대출 이자에 더하여 연체 이자율 상승에 따른 추가 이자까지 부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차인은 법무법인 정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전세계약 해지통보
임차인은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임차인의 전세계약 해지통보가 적법한 효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적법하지 못한 전세계약 해지통보는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진행되고, 법적으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여러 명인 복잡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변호사님에게 전세금 반환소송을 맡겼습니다.
승소사례
임대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임대인들은 악질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이를 돕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소송을 지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정음은 소송이 지연되더라도 차근차근 사건을 진행해 나아갔고, 결국 의뢰인은 악질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승소판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법한 전세계약 해지통보의 중요성
전세금을 제때에 돌려받기 위하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금 반환소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전세계약 해지통보는 필수적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해야하며,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만료일 4개월 전부터 해지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통보는 전화, 카카오톡, 문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세계약 해지의사와 전세금 반환요청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지통보가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개해드린 사례와 같이 해지통지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자연적으로 묵시적 계약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간과하고 홀로 소송을 진행했다면, 패소했을 것입니다. 다행하게도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먼저 진행하고, 사건을 변호사님을 통해 진행하였기 때문에 무리없이 승소하였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
전세계약 해지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임대인이 여러명인 경우,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신탁등기인 경우 등 복잡한 사안일수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다수의 전세금 반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신 분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정음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