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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전세금,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여 반환소송 진행하기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났지만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상황과 조건이 맞다면 전세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여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 해지통보전세금 반환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명확히 해지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는데,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명확히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로 통보하고, 공식적으로는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할 때에는 해지통보 내용에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 계약종료일, 임대차 보증.. 더보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임차인에게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돌려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계약 해지통보 문자 보내기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입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전세계약 종료 최소 2개월 전부터 최대 6개월 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문자를 통해 해지통보를 하지만, 문자로 보낼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 더보기
서대문구 전세보증금 안 줄 때 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은 임차인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거나 후속 임차인이 구해져야 전세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가 필수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취록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지만, 가장 핵심은 명확하게 의사표시가 오고갔음을 보여야 합니다.해지 통지 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임대차 목적물 반환.. 더보기
이사를 가야하는데, 아직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당장 해야하는 임차권등기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임차권등기를 완료 후 이사를 가는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버리시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신 후에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계약 해지 통보먼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