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4탄, 집주인과 연락 두절

법무법인 정음 2024. 5. 24. 08:30

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4탄은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옴에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즉, 사실상 계약 갱신거절 통지 또는 계약해지 통지조차도 임대인에게 도달시키기 어려운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거절 내지 계약해지를 꾸준히 시도하면서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금은 자산 중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 현금을 보유하기 보다는 부동산에 묶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은 전세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돈, 즉 세입자의 돈입니다. 그런데 만일 전세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차일피일 전세금 반환을 미루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심지어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면서 연락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할 사례도 전세금을 만기에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이 자명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저희 법무법인 정음에 방문하여 소송 상담을 받고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고, 그럼에도 전세을 반환받지 못하여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했던 유형이었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

저희 법무법인 정음이 법률상담을 하면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가장 많이 듣는 변명이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와 같은 말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말하기를, 새로 세입자가 구해져야 그 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 이것이 부동산 거래 관행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얼핏 생각하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집주인도 전세금을 받아서 세입자에게 주고 서로 좋게 가자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로, 애초부터 전세금은 집주인 소유의 돈이 아닌데, 집주인은 전세금이 자신한테 귀속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세금은 전세기간 동안에만 무이자로 집주인에게 잠시 맡겨두는 성격의 돈입니다. 따라서 전세기간이 끝나는 즉시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로, 후속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은 아무런 기약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몇월 몇일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애매하고도 불확정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후속 세입자의 전세계약 체결이라는 조건은 아무런 기한 없이 무한정 세입자에게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집주인의 대응에 대하여 세입자는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관행으론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법 앞에서 관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은 전세금을 반환하는 의무와 후속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 사이에 아무런 연관관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세금의 반환은 오로지 전세기간의 종료에 달려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집주인이 연락두절 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4탄의 세입자는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되었던 경우였습니다. 집주인은 처음엔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였으나, 점점 만기가 다가올 수록 연락이 되지 않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만기가 도래하자 아예 전화를 받지도, 문자에 답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집주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요?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집주인이 연락두절인데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연락되지 않더라도 우리 소송법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물론 통상적인 소송의 경우보다는 다른 절차를 통해 진행되기는 하겠지만,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았던 의뢰인.. 결국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잠적하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다시 저희 법무법인 정음의 도움을 받아서 전세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법원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뺏어다가 세입자에게 넘겨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일 아직까지 집주인이 연락두절되어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법률상담을 제대로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 중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음에서는 전세금의 성공적인 회수 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을 통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어떠한 순서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지를 다각도에서 검토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상담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음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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