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5탄, 묵시적 계약 갱신된 경우
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5탄은 '적법한 계약갱신 거절 기간을 놓쳐 전세계약이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즉, 처음부터 소송하지 않았다가 결국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기 어렵다 생각하고 뒤늦게 후회하고 다시 연락와서 소송을 의뢰하게 되는 유형입니다.
적법한 계약해지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주신 분은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러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오기 전에 집주인이 아닌 해당 건물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계약만료일 3개월 전에 전화로 계약해지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당사자에게 적법한 시기에 전달한 계약해지통보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음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 해당 계약해지통보가 적법하지 못해서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정음을 통해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칙상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는 임대차계약 당사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즉,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집주인은 이러한 사실을 악용하여, 관리인이 따로 있다면서 세입자에게 관리인과 이야기하라고 대답을 회피하였던 것입니다. 저희 의뢰인이 이를 일찍 알았다면, 저희 법무법인 정음을 통해 적법한 시기에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보내 신속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텐데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소송을 통해 계약해지통보 다시하기
이런 경우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계약이 해지됩니다. 이러한 법리를 통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음은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다시금 집주인들에게 적법한 계약해지통보를 하였고, 의뢰인께서 임차권등기를 완료하고 퇴거하기를 원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임차권등기를 경료해야 기존에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통해 취득하였던 대항력을 퇴거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만료일 3개월 전에 변호사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에 계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기간에 적법한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해야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저희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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