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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이자 약정을 안 했다면? 원금만 받는지, 법정이자도 청구 가능한가요?

법무법인 정음 2026. 6. 15. 08:30

차용증에 이자 약정을 안 했더라도, 변제기 이후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 차용증의 법정이자 청구 가능 여부, 민사·상사 법정이율의 차이, 대여금 소송 청구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차용증에 이자 약정이 없으면 원금만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에 이자율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기간 동안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약속한 갚을 날(변제기)이 지난 후부터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준 기간의 사용료 명목은 포기하더라도, 늦게 갚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예: 2009다85342) 역시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변제기를 넘겨 이행지체에 빠지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정 이자는 못 받아도, 갚기로 한 날짜를 넘긴 시점부터는 지연손해금 명목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자란 돈을 빌려준 기간 동안 정당하게 요구하는 사용료 성격이며, 지연손해금은 제때 돈을 갚지 않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을 가집니다.

구분 이자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법정이자)
성격 금전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발생기간 돈을 빌려준 시점 ~ 갚기로 한 날 갚기로 한 날(변제기) 다음 날 ~ 실제 갚은 날
이율결정 당사자 간 합의 (최고이자율 제한 내) 법령에서 정한 이율 (민사 5%, 상사 6% 등)
이자는 대여 사용료, 지연손해금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지각비 개념으로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민사 사건과 상사 사건의 법정이율, 현재 몇 퍼센트인가요?

현재 법정이율은 일반적인 개인 간 거래인 민사 채권의 경우 연 5%, 상행위로 발생한 상사 채권의 경우 연 6%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로 상향 적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이율은 법령 개정이나 대법원 규칙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시점의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기 이후부터 소송 제기 전까지는 연 5% 또는 6%가, 소송 진행 중 소장이 송달된 이후부터는 연 12%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자 약정 없는 대여금 소송, 소장에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기간을 쪼개어 이율을 다르게 기재해야 합니다. 보통 변제기까지는 원금만,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또는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시합니다. 이처럼 기간별로 적용되는 법정이율을 명확히 분리하여 청구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이며, 민법 제397조 등 명확한 법적 근거를 함께 기재하면 분쟁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같은 대여금 청구라도 변제기 전, 변제기 후(소송 전), 소송 중으로 기간을 명확히 나누어 각기 다른 이율을 적용해 청구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이자 약정을 생략하면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이자 약정을 누락하면 변제기 이전까지의 금전 사용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해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명확한 이자율과 변제기 설정이 없다면 추후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그 기준일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사이라도 최소한 원금, 변제기, 이자 유무 및 이율을 서면으로 명시해 두어야 추후 더 큰 감정싸움과 법적 리스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모호한 차용증은 관계를 지켜주지 않으며, 분쟁 발생 시 지연손해금 기산점(시작일)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만 가중시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에 대놓고 무이자라고 명시했는데도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이자 약정은 돈을 빌려준 기간 동안의 이자를 안 받겠다는 의미일 뿐, 갚기로 한 날짜를 어겼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구두로만 이자를 약속하고 차용증에는 안 적었는데 재판에서 인정될까요?

구두 약정도 효력은 있으나,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입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메시지, 또는 과거에 이자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이 입금된 계좌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 법정이율(연 6%)은 언제 적용되나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 중 어느 한쪽이라도 상인(사업자)으로서 영업을 위해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 등 해당 금전 거래가 상행위와 관련되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차용증에 구체적인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변제기가 지난 이후부터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통해 정당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민사 거래인지 상거래인지, 변제기가 정확히 언제로 특정되는지 등에 따라 실제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계산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약정 내용과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대여금 회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정확한 채권액 산정과 소송 전략 구상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법무법인 정음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