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는 게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셨겠지만, 막상 겪어보니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이번 사례를 보시면 더욱 황당하실 것입니다. 집주인이 '난 계약한 적도 없고, 돈도 받은 적 없다'며 전세 계약 자체를 부정한 사건입니다. 만약 지금 유사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즉시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의뢰인은 전세계약 당시 집주인의 며느리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며느리는 집주인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대리인이라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문제없이 거주하다가 계약이 종료될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