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고의적으로 연락두절 및 회피하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정음 2025. 3. 17. 08:30

전세 계약 기간 끝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고 사라져 버린다면 어떨까요? 설마 그런 일이 생길까 싶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서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전세 만기일이 다가오자 처음에는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부탁하던 집주인이, 결국 시간이 갈수록 연락이 뜸해지고 나중에는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린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하면 '뭔가 사정이 있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연락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며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기다려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무작정 기다리는 기간만 자꾸 길어지면서 큰 경제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심지어 연락이 끊긴 집주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거나, 의도적으로 주소지를 옮겨서 소송 서류조차 전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이런 행동이 고의적이라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하는 것도 제대로 통지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막연히 기다리면 상황만 점점 악화될 뿐이죠. 우선적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서 전세금 반환과 계약 종료 의사를 확실히 밝히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락을 끊고 피하는 상대방이 이런 우편물을 제대로 받아볼 확률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이런 경우엔 곧바로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란, 피고인인 집주인에게 소송 서류를 정상적으로 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공식적으로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소송 서류 송달 효과를 내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소송에 대해 알든 모르든 법적으로는 서류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연락이 닿지 않거나 주소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음은 의뢰인을 위해 신속히 법적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임차인은 이미 전세 계약 만료일 전부터 집주인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아무런 답변 없이 연락을 피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정음에서는 즉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과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함께 진행하여 소송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자 집주인은 처음에는 계속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공시송달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자 결국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인은 법무법인 정음에 연락을 취해왔고, 지연된 전세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 그리고 소송 비용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합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조금의 손해도 없이 모든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죠.

결국 집주인은 기존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하기 싫어서 후속 임차인의 전세금을 기존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충당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속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니, 들어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 장기간 집을 비우고, 연락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건이 마무리되면, 집주인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그냥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면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잠적하는 경우,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연락이 오겠지', '설마 진짜로 돈을 안 주겠어?'라며 혼자 기다리기만 하다 보면 소중한 내 재산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의뢰인이 전세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며 회피하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무법인 정음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임차인의 권리를 철저하게 보호받고 확실한 법적 조치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정음과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