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전세금 일부만 받았고, 나머지 보증금은 못 돌려받은 경우는?

법무법인 정음 2025. 3. 19. 08:30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계속 미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려봤자 시간만 소요되고, 결국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전세금 중 일부만 받은 임차인이 법적으로 대응해서 나머지 보증금까지 전부 받아낸 과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계약을 2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500만 원 추가해 총 7,000만 원이 됐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이사할 예정이라고 미리 알렸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마쳤고, 이로 인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결국 대출을 받아 보증금 중 3,600만 원만 반환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400만 원은 돌려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기다려보면 언젠가 돌려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이 커졌고, 결국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마치고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집주인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은 의뢰인이 집을 파손했다며 수리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연체된 공과금도 정산해야 한다며 보증금에서 차감하려 했습니다. 쉽게 말해 "나도 받을 돈이 있으니 서로 퉁치자(상계)"라는 억지를 부린 겁니다.

의뢰인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을 파손한 적도 없었고, 연체된 공과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집을 깨끗하게 사용했고, 공과금도 제때 납부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도 전에, 엉뚱한 비용까지 떠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상황은 무수히 많이 겪어봤기에 법무법인 정음은 차분하게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집주인이 허위 주장으로 시간 끌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이를 확실하게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집주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재판부에 집주인의 주장과 증거는 객관적이지 않고 이를 입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된 계약이라도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며 집주인의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더 이상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며, 사실과 다른 진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거짓말은 법정에서 쉽게 들통났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집주인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을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남은 보증금 3,400만 원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전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집주인이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방어하려 했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으로는 법 앞에서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받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라도 받았다는 이유로 나머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의 돈이므로 끝까지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억지 주장(수리비 공제, 공과금 연체 등)을 내세운다고 해서 주눅 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지연이자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수록 지연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처음에는 기다리다가 일부만 받았지만, 결국 법적 대응을 통해 남은 보증금부터 지연이자,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못 받은 경우, 그냥 참고 기다려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일부라도 줬다는 이유로 남은 돈을 안 주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금은 세입자의 돈이므로 끝까지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온갖 핑계를 대며 버티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하면 전세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를 돌려주지 않는 건 전형적인 시간 끌기 수법입니다. 세입자가 포기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지급을 미루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정음과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