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1

서울 은평구 전세보증금 돌려 받으려면 소송이 필요한 이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속이 타들어 가고 계신가요? 전세 계약을 처음 맺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서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일이 흔합니다. 심지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야만 돌려줄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온 한 의뢰인도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의뢰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몇 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과 함께 계약 종료 시점에 전세금을 돌려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민사사건 2025.03.14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후 최후통첩 내용증명 보내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승소한 이후 집주인이 별다른 연락이 없는 경우, 승소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강제집행 전 최후통첩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신속한 보증금반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세입자는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최후통첩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를 받은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보증금, 지연이자,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까지 지급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사건의 시작우선, 세입자와 집주인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입자는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한번, 3개월 전에 한번, 총 2번의 계약해지통보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통보는 적법하게 집주인에게 전달되었..

민사사건 2024.11.18

전세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계약 만료일 최소 2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적법한 해지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약 만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적법한 해지통보 이후, 만료일 지나자마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3개월 만에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일 1개월 뒤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사건의 시작전세계약 종료되기 3개월 전 임차인이 계약갱신 거절통지(해지통지)를 하고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서 시작됩니다. 임차인은 적법하게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통보를 임대인에게 전달했고, 그 통보는 임대인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임대인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 ..

민사사건 2024.11.15

계약이 무효라 주장하며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상대로 승소하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 임차인에게 집주인 본인은 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지 법무법인 정음의 성공사례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사건의 시작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오신 의뢰인(이 사건의 원고이자 임차인)은 한때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기 위해 집주인(이 사건의  피고)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의 대리인은 집주인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본인이 집주인의 며느리이기에 대리인의 자격으로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문제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한 달 전, 원고(임차인이자 의뢰인)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임대차보..

민사사건 2024.11.12

[성공사례] 전세금 반환소송 - 전세계약 해지통보의 중요성

법무법인 정음을 통해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전세계약 해지통보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사건의 시작이번 승소사례의 의뢰인인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기일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차인은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 대출을 받았었고, 만기일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 대출 상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 대출 이자에 더하여 연체 이자율 상승에 따른 추가 이자까지 부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차인은 법무법인 정음을 찾게 되었습니다.잘못된 전세계약 해지통보임차인은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임차인의 전세계약 해지통보가 적법한 효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사사건 2024.10.31

서대문구 전세보증금 안 줄 때 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은 임차인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거나 후속 임차인이 구해져야 전세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가 필수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취록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지만, 가장 핵심은 명확하게 의사표시가 오고갔음을 보여야 합니다.해지 통지 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임대차 목적물 반환..

민사사건 2024.07.30

은평구 전세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통보부터 시작하세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 통보를 제대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을 갱신할 생각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명확히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간주되어,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며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만기 최소 2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에서 중요한 점은 계약 해지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지 통보할 수 있지만, 도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

민사사건 2024.07.22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8탄, 임대인과 감정문제가 깊은 경우

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유형 8탄은 '임대인과 감정문제가 깊어 끝이 좋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시작은 임대인이 후속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임차인에게 말하면, 임차인은 변호사 상담을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으로 임대인을 전세사기꾼으로 말하면서 고소하겠다고 대응하면서 서로 감정싸움이 시작됩니다. 임대인은 '고소해라, 무고죄로 나도 고소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임차인에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변호사 상담 및 선임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임차인이 이깁니다.이처럼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감정싸움이 벌어질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다..

민사사건 2024.05.30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3탄, 신탁회사로 넘어간 경우

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3탄은 '주택임차인으로서 대항력 발생 이후 전세집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경우'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의 대항력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말만 어렵게 작성해둔 것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전세집에 이사를 들어가는 날인 '주택의 인도일'과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서 계약서를 건네주고 '전입신고를 한 날' 중 늦은 날의 바로 그 다음 날에 주택..

민사사건 2024.05.23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2탄, 사망한 집주인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서 반드시 소송이 필요한 유형 2탄은 '집주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들이 먼저 연락하지 않거나 연락은 해왓는데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는 경우' 입니다. 전세집의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2024.05.21 - [민사사건] -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1탄, 돈없다는 임대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전세집 집주인이 사망하게 되면, 누구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나요?집주인이 사망하면 법적으로 상속이라는 것이 개시되는데, 이건 사실 규범적인 의미에서 절차가 개시된다는 의미일 뿐이고, 실제 현실에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절차를 진행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집주인이 사망하면 그 전세집..

민사사건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