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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은평구 전세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통보부터 시작하세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 통보를 제대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을 갱신할 생각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명확히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간주되어,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며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만기 최소 2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에서 중요한 점은 계약 해지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지 통보할 수 있지만, 도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내용 증명은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의사 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용 증명은 개인이 보내도 되지만, 법무법인 정음을 통해 보내면 임대인에게 더 큰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소송이 진행되면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소송전에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인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전세 계약 만기일이 지난 후에 가능합니다.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민등록과 부동산 점유상태에서 유지되는데 이사하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필수적입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부동산이 매매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권을 주장하여 전세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시도했으나 임대인이 계속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원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지 안 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적 조치 없이 기다리면 임차인만 손해를 봅니다. 임차권등기를 완료 후 이사를 간 상태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한다면 임대인에게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집 반환의무를 지켰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계약해지 통보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까지 진행하는 법적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계약해지 통보를 적법하게 제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 때에도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이 증거로 사용되어지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도 증거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소송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소송 자체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약 만기를 2개월 앞두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하여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 내용증명에 관련하여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험이 많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