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에 의해 규정된 개념으로, 상속재산의 분배 시 상속인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여분 제도는 상속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 기여를 인정하고 상속분에 더하여 별도로 기여분을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기여분의 인정 요건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여가 필요합니다. 즉, 일반적인 가족 부양이나 협력 이상의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의 후반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의 결정
기여분은 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기업은행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정도와 상속 재산의 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기여분을 결정합니다.
기여분의 효과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배시 기업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배한 후, 기여분을 추가로 분배합니다. 즉 기여분은 상속인의 상속분에 가산되어 분배됩니다.
예를들어, A 씨가 사망하면서 세 명의 자녀 B, C, D 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 중 N 는 A 씨의 사업을 도와 상당한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B,C,D는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 이에 기여분을 인정하여 분배하게 됩니다. 만약, B,C,D 가 기여분에 대해 협의하지 못한다면, B는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B의 기여 정도를 평가하여 기여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여분권리자
기여분권리자(기여자)는 공동상속인에 한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에게 아무리 오랜 기간 동거, 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더라도,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절대 기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 포괄적 수증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결격자나 상속포기자는 이미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기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보통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기여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론상으로는 후순위 상속인도 기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 중 1명만 기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명이 기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여를 인정받으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여분은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사업에 관한 노무 제공
자녀가 급여를 받지 않고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경영하는 점포나 공장에서 일하여 아버지의 재산증가에 공헌한 경우, 음식점을 경영하는 배우자(피상속인)가 첩과 동거하며 음식점 경영을 잘 하지 않아, 아이들을 키우면서 음식점 경영을 열심히 하여 규모를 2배로 확대시키고 이익을 올려 배우자(피상속인)의 재산을 크게 증가시킨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에 관한 재산상 급부
아버지가 경영하는 사업을 위해 아들이 자산을 제공하여 아버지가 부채를 변제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마롯할 수 있게 되어, 토지나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아 아버지의 재산이 유지된 경우
피상속인의 요양간호
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경우, 이 경우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여를 하든 특별한 기여일 것이 요구됩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기여는 기여분에서 말하는 기여로 인정되기 힘듭니다.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소인 간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만큼, 명백하게 기여자에게 불공평함이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 운영 및 기여, 재산 관리를 통한 재산의 가치 유지 및 증대, 장기간 부양 및 간호, 피상속인에게 경제적 지원하여 재산 감소방지 및 재산 유지 등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기여분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산정방식
기여분 산정절차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선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상속인들은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상속재산을 분배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가정법원에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하여, 기여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여분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여의 정도 :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 또는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기여자의 기여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하며, 단순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기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여의 유형 : 사업 운영, 재산관리, 부양 및 간호,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기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기여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평가합니다.
기여의 기간 : 기여가 이루어진 기간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기여한 경우, 더 큰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여의 가치 : 기여의 가치는 금전적 평가가 가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상속재산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할 수 있는지를 산정합니다.
예를들어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기여분권리자가 재산 형성에 2억 원 상당의 기여를 한 경우, 기여분은 2억 원으로 산정됩니다. 나머지 8억 원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배되며, 기여분 2억 원은 기여분권리자의 상속분에 추가됩니다.
기여분 제도는 상속재산 분배 시 상속인의 특별한 기여를 반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배를 도모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재산 분배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기여자의 노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음은 종로구 광화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상문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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