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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학교 폭력 신고를 고민하는 경우

청소년기는 친구 관계가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시기입니다. 이는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간혹 보호자가 성인 입장에서 "OO아, 무시하면 그만이야"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는 학교가 사회의 전부이고, 친구들이 인간관계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학교폭력을 무시하기 힘든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 발생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질병을 앓는 경우가 많고, 개인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스스로 자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학교 폭력의 경우에는 아이들은 신체적 피해까지 입게 됩니다.

학습 능력 저하와 학교 부적응

학교폭력 피해는 자녀의 학업성취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당연히 학교에 가기 싫고, 가해자들을 마주치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공부 의지도 많이 꺾이게 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대부분 성적이 크게 떨어지고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본인의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위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인과응보를 통해 자녀가 예전 모습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원하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역할

학교폭력은 보호자인 부모가 개입하는 것이 당연하고, 부모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범죄 피해를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적극적인 도움과 개입이 보호자로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는 보호자인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과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전혀 창피한 일이 아닌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자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며, 이는 자녀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대표적인 학교폭력 상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폭력

  • 신체를 손,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방의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폭력

  • 다른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 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 갈취(공갈)

  •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 폭력

  •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특정인에 대한 저격글)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기타

  • 위 행위들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행위로써 학생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신고방법 및 절차

학교 폭력의 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내 신고 방법

구두(담임 교사) : 담임교사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말하고 학교폭력 징계 절차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피해 학생이 직접 말을 하거나, 학부모가 개별 상담 또는 휴대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함 :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 신고함에 신고서를 넣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설문조사 :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학교폭력 설문조사에 피해 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입니다.

교외 신고방법

112 경찰 : 112에 신고하거나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107 학교폭력 신고센터 : 117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긴급구조, 수사지시, 법률상담, 연계 지원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 : 학교 담당 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신고 후 절차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학교 측에서는 신고를 대장에 기록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합니다. 이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며 교육청에 보고합니다.
  2. 사안 조사가 시작됩니다. 사안 조사 동안 보호자 면담과 관련 학생들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사안 보고를 합니다.
  3. 사안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를 결정하거나,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심의위)를 개최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 측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4. 학폭심의위가 개최될 경우 양 당사자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심의위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측의 발언, 위원들의 질의, 사안보고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징계 조치를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신고시 주의사항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 신고를 하였다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 뒤늦게 상담을 신청하거나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종종 '학교폭력이 아님'이라는 결정이 내려지거나 피해 일부만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거의 징계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 그동안 신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잠잠했던 가해 학생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고, 소문이 퍼지면서 피해 학생은 더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결국 신고를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부모들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비난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는 형사고소보다 더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 폭력의 개념이 형사 범죄에 비해 넓고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개념은 매우 넓습니다. 따라서 웬만한 행위는 다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개념이 불분명하여 경계가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 '따돌림'은 대표적인 학교폭력입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받으려면 피해 학생 측도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돌림'과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는 것'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B라는 학생이 A에게 말을 걸고, 방과 후 함께 지낼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B가 A를 의도적으로 따돌리는 것인지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안 조사가 형사수사보다 철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받고 학교 선생님이 사안을 조사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조사 전문가가 아니며, 수사기관과 같이 강제적으로 사안을 조사할 권한도 부족합니다. 또한,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해 조사를 진행하게 되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고가 부실하거나 범죄 피해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은 재판보다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법원과 같은 전문성을 갖춘 곳이 아니며, 위원들도 판사와 같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만에 양측의 의견을 듣고 나서 사안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부족하거나 소명이 부족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이유

원하는 결과와 징계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 신고를 진행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심의 절차에서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 사건에도 해당하므로 형사고소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처리 절차는 형사 범죄의 수사 절차, 재판 절차와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교사에게 수사기관과 같은 수사력을 요구하기 어렵고, 심의위원회 법원 판사와 같은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학폭심의위 절차는 재판 절차에 비해 시간적, 제도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 측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고소인이 피해 사실을 잘 주장하고 소명할 필요가 있듯이, 민사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밝히고 입증할 필요가 있듯이, 학폭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잘 정리하고 소명자료를 구비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미리 밝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를 두리뭉실하게 밝히고 손 놓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은 수사관이 아니고, 위원들은 판사가 아니며, 학폭위 심의위는 단 하루 만에 끝나며 피해자의 발언 기회는 1회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피해자인데 왜 제대로 조사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결정해주지 않느냐고 항의할 수 있지만, 심의위 결정이 나오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학폭위 결과를 받고 사후적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나 이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결과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학폭위 심의를 뒤집으려면 처음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도에 맞게 현실적으로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고려 중이시라면, 우선 소년 전담 경력 있는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 먼저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