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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공무집행방해 사건마다 범행의 구체적 사안, 피의자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은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공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이번 사건은 판사가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하고,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여 적절한 징역형 기간과 집행유예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2년과 1년의 차이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는 만큼, 이를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검사의 구형보다 대폭 낮은 징역 6개월 형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고 형량을 낮추는 것을.. 더보기
도박 피의자, 경찰조사 망친 후에도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도박 피의자가 경찰조사를 망친 후에도 적절한 대응 전략으로 구약식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도박과 상습도박대한민국 형법 제246조는 도박과 상습도박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제2항에서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박죄의 성립요건도박죄의 성립 요건은 첫째,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행위여야 합니다. 여기서 '우연'이란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는 사실을 의미하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일부 우연성이 존재하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둘째, 일시오락의.. 더보기
폭행죄에 대해 알아봅시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고의를 가지고 폭행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란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여기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로, 그 방법은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타, 멱살 잡기, 밀치기, 침뱉기, 소음, 고성으로 폭언하거나 욕설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 더보기
형벌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형벌은 형사상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가 과하는 법적인 처벌을 의미합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벌의 종류도 미리 법으로 정해져야 하며, 우리 형법은 형벌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1조에서 정한 형의 종류는 총 9가지입니다.형법 제41조의 형벌 종류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https://youtube.com/shorts/JIzkuFggXrE?feature=share 형벌의 경중형벌의 경중은 사형이 가장 중하고 몰수가 가장 경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징역과 금고의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경중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년 이하의 금고가 3년 이하의 징역보다 무거운 형벌입니다.각 형벌의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사형 : 가장 중한 형벌로, 범죄자의 생.. 더보기
형사절차 즉결심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는 통상의 형사소송절차와 다르게 진행됩니다.즉결심판절차의 개요경찰서장은 즉결심판청구와 동시에 관련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즉결심판 절차에 의한 심리와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불출석심판)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②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이하 “被告人등”이라 한다)는 법원에 불출석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더보기
미결구금일수 통산(산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형기의 기산일 이전, 즉 재판 확정 전에 구금되어 있었던 일수를 미결구금일수라고 합니다. 이 미결구금일수는 본형에 통산(산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미결구금에는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감정을 위한 유치 등도 포함됩니다. 본형에는 유기징역, 유기금고뿐만 아니라 벌금, 과료, 벌금(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 및 구류도 포함됩니다.본형에 통산한다는 것은 미결구금일수 1일을 본형의 1일로 계산하거나, 미결구금일수 1일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벌금이나 과료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과거와 현재의 법적 규정과거에는 형법 제57조에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과거 규정:형법 제57조 (판결선고 전.. 더보기
온라인 커뮤니티 제2의 n번방 서비스제공자 제재 및 처벌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촬영물이 공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다양한 제재 및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2020년 6월 9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율됩니다.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제재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