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는 통상의 형사소송절차와 다르게 진행됩니다.
즉결심판절차의 개요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청구와 동시에 관련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즉결심판 절차에 의한 심리와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제8조의2(불출석심판)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이하 “被告人등”이라 한다)는 법원에 불출석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즉결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
즉결심판 결과에 대해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경력자료의 처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범죄경력자료 기록에 남는지 유무입니다. 즉결심판의 경우,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범죄경력자료가 남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신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된 부분입니다.
제5조 (수사자료표)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즉결심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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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의 장점과 유의사항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서면심리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출석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신속히 정신재판을 청구해야 하며, 이 경우 경찰서장을 통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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