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가 중요한 이유는,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때문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면 해당 행위는 법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인정되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정당방위의 이론적 근거
정당방위의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보호의 원리 : 개인이 자신을 보호할 권리입니다.
- 법질서수호의 원리 : 법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부당한 침해에 대한 자기방어이자 법질서를 방위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정당방위 성립 요건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익에 대한 침해 : 침해되는 법익이 개인적 법익이어야 합니다. 개인적 법익에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 현재의 침해 : 침해는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침해에 대한 방어는 복수에 불과합니다. 다만, 실무상 현재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부당한 침해 : 침해는 부당해야 합니다. 즉, 침해가 위법해야 합니다.
- 방위의사 : 방어행위를 한다는 주관적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방위행위의 상당성 : 방위행위는 객관적으로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의 행위여야 합니다. 실무상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상당성을 좁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과잉방위
정당방위의 한도를 초과한 방위행위는 과잉방위라고 합니다. 과잉방위의 경우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https://youtube.com/shorts/Xjo7u4acRZU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법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익에 대한 현재적이고 부당한 침해, 방위의사, 그리고 상당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과잉방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주취감경, 형사책임능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0) | 2024.07.02 |
---|---|
미수범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0) | 2024.07.01 |
형사절차 즉결심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0) | 2024.06.27 |
형사절차 약식명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0) | 2024.06.26 |
형사재판 공판기일 진행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3) | 2024.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