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에 대해 알아봅시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고의를 가지고 폭행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란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여기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로, 그 방법은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타, 멱살 잡기, 밀치기, 침뱉기, 소음, 고성으로 폭언하거나 욕설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