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법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조사를 직면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공무원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공공의 질서와 국가기관의 원활한 작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법적 정의와 형벌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형법 제136조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설정된 법적 규정입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주로 경찰관이 술에 취한 사람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더보기
낙태할 때 왜 뱃속에서 살해할까? 낙태 시술을 할 때 모체의 뱃속에서 태아를 살해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법과 관련이 깊습니다. 태아가 모체 밖으로 살아서 나오면, 그때부터 법적으로 '사람'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태아와 사람의 법적 구분태아와 사람은 전혀 다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낙태죄는 분만기에 앞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내보내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아를 살해하는 것만을 낙태로 생각하기 쉽지만, 인위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 역시 낙태에 해당합니다.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가 성립하는지와 무관합니다. 대법원은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결과 태아가 사망.. 더보기
폭행죄에 대해 알아봅시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고의를 가지고 폭행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란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여기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로, 그 방법은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타, 멱살 잡기, 밀치기, 침뱉기, 소음, 고성으로 폭언하거나 욕설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 더보기
누범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형사 사건에서 누범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누범인 경우 형량이 장기의 두 배까지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년 이하의 징역"인 사건의 경우 주범으로 인정되면 두 배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형선고와 구속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형법 제35조(누범)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누범의 조건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이상의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출소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 더보기
방조범(종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조범, 즉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의미하며, 우리 형법 제32조에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조란 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포함하는데, 직접적이거나 간적적, 유형적이거나 무형적,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원조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주의할 점은 방조범이 실행행위를 하는데 이르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행행위를 함께한 순간 더 이상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이 되기 때문입니다.https://youtube.com/shorts/iZ-oACMevdU?feature=share 방조범의 성립요건1. 타인의 범죄를 방조 :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는 조언, 격려.. 더보기
미수범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가 완성된 기수와 구별되며, 미수범은 범죄마다 처벌 여부가 다릅니다. 어떤 범죄는 미수범을 처벌하고, 어떤 범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미수범 처벌의 법적 근거형법 제29조(미수범의 처벌) :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이는 각 범죄마다 미수범 처벌 여부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수범을 처벌하는 범죄의 경우, 형법 제202조(미수범)처럼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라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미수의 종류미수에는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장애미수는 행위자가 범죄의 결과 발생을 원했으나, 외부적인 장애상유로 인해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 더보기
정당방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정당방위)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정당방위가 중요한 이유는,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때문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면 해당 행위는 법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인정되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정당방위의 이론적 근거정당방위의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보호의 원리 : 개인이 자신을 보호할 권리입니다.법질서수호의 원리 : 법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입니다.부당한 침해에 대한 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