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해지통보부터 전세금 반환까지의 과정은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세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변 임차인들에게 이번 포스팅을 공유하셔서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계약 해지통보전세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해지통보를 해야 하며, 이를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1) 문자로 해지통보많은 임차인들이 간편함을 이유로 문자 메시지로 해지 의사를 전달합니다. 문자 통보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전세계약 해지의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