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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전세계약 해지통보부터 전세금 반환 문제 해결 방안 전세계약 해지통보부터 전세금 반환까지의 과정은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세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변 임차인들에게 이번 포스팅을 공유하셔서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계약 해지통보전세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해지통보를 해야 하며, 이를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1) 문자로 해지통보많은 임차인들이 간편함을 이유로 문자 메시지로 해지 의사를 전달합니다. 문자 통보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전세계약 해지의 의사.. 더보기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6탄, 전세금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 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6탄은 '집주인이 전세금에서 원상복구비용 등을 공제하고 돌려주겠다고 미리부터 엄포를 놓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만기 전 미리부터 못자국이나 도배지 훼손 등 각종의 손망실을 이유로 수백만원 이상의 금액을 전세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주겠다고 하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정당한 경우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과하거나 터무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집주인에게 전세금 일부를 먼저 받으면 골치아픕니다.예컨대, 전세금이 3억원인데, 거기서 원상복구비용으로 2,000만원 빠진 2억 8천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일단 임차인은 2억 8천만원 받지 말고 바로 변호사를 통해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2억 8.. 더보기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5탄, 묵시적 계약 갱신된 경우 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5탄은 '적법한 계약갱신 거절 기간을 놓쳐 전세계약이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즉, 처음부터 소송하지 않았다가 결국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기 어렵다 생각하고 뒤늦게 후회하고 다시 연락와서 소송을 의뢰하게 되는 유형입니다. 적법한 계약해지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저희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주신 분은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러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오기 전에 집주인이 아닌 해당 건물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계약만료일 3개월 전에 전화로 계약해지통보를 했습니다.그러나 이는 계약당사자에게 적법한 시기에 전달한 계약해지통보가 아니기 때문에 .. 더보기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3탄, 신탁회사로 넘어간 경우 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3탄은 '주택임차인으로서 대항력 발생 이후 전세집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경우'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의 대항력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말만 어렵게 작성해둔 것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전세집에 이사를 들어가는 날인 '주택의 인도일'과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서 계약서를 건네주고 '전입신고를 한 날' 중 늦은 날의 바로 그 다음 날에 주택.. 더보기
전세보증금 대출상환과 전세보증금 반환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법무법인 정음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법률상담을 하는 중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전세금 대출 상환 문제와 전세금 반환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이에 대한 짧고 유익한 법률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많은 분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전세금 대출이 가능한 집을 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사회초년생 때 전셋집을 구할 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비교하면서 최대한 낮은 이자율을 찾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목돈이다 보니까 온전히 자기 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어렵고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이러한 전세금 대출을 알아보고 전셋집 계약을 하고 최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