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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전세보증금 대출상환과 전세보증금 반환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법무법인 정음

법무법인 정음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법률상담을 하는 중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전세금 대출 상환 문제와 전세금 반환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이에 대한 짧고 유익한 법률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전세금 대출이 가능한 집을 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사회초년생 때 전셋집을 구할 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비교하면서 최대한 낮은 이자율을 찾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목돈이다 보니까 온전히 자기 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어렵고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이러한 전세금 대출을 알아보고 전셋집 계약을 하고 최종적으로 대출을 받아 은행에서 직접 임대인의 계좌에 돈을 이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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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융통 과정이 이렇게 단축되어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셨던 내용이 바로 은행이 집주인에게 대출금을 이체했으니 전세금을 반환할 때에도 은행이 집주인한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큰일날 분들이었습니다..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은행(금융기관)과 전세금 대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바로 임차인 당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사람도 임차인 당신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은행에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바로 임차인과 은행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대출 연체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대출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전세금 대출에 대한 지연이자율이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세금 조달 자체를 대출 상품을 이용한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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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을 받는 것은 임차인이 됩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으면서 동시에 은행에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단축급부로서 임대인에서 은행으로 바로 자금의 이체가 이루어지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로서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세금 대출과 전세금 반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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