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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제대로 알고 준비하기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가면서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문제로 전세금 반환 소송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정음에 찾아오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임차인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핵심 안내

1.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무작정 강요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굳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전 내용증명 관련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을 하지 않고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지만, 재판을 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변호사가 무작정 소송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약 만료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내용증명만으로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이신 분들은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한 후 임대인이 무대응 또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만료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일반인들도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물론 저희 법무법인 정음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신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문제없고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강하게 줄 수 있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드리니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 고민하지마세요!

2.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증거가 중요합니다.

소송 자체가 증거가 없거나 빈약하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재판을 진행했는데, 증거가 부족하거나 증거로써 효력이 없다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간혹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시고 직접 내용증명을 작성하시거나 증거자료를 준비해서 소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나중에 재판부에서 직접 준비한 자료들이 증거로써 채택이 되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고 당황해하시면서 후회하십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정음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 증거, 승소 가능성 등을 문의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과정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증거가 중요하기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법률 상담 및 입증 자료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소장을 작성하고 임차인이 제공하는 입증자료를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를 제기할 때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송달료,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소가와 사건에 따라 달라지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포함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재판부 배정이 이루어지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주장과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시합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고, 승소 판결문에는 보증금 반환과 그 금액, 지연이자, 임대인의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시작하기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과의 갈등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