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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임차인에게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돌려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계약 해지통보 문자 보내기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입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전세계약 종료 최소 2개월 전부터 최대 6개월 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문자를 통해 해지통보를 하지만, 문자로 보낼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 더보기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은 임차인에게 큰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를 단계별로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먼저 계약서 검토를 통해 계약 만료일과 반환받을 금액 등 주요 사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만료일 3개월 전에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법적으로는 최소 2개월 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할 가능성을 대비해 3개월에서 4개월 전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세계약 만료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 더보기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을 안했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전세 계약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을 고려하지 않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계약 만기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는 임차인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해결 방법인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누구나 알고 있는 계약의 중요성전세 계약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세입자는 큰 금액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보증금은 세입자가 계약 만기에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의 돈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목적물 등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한 당일날에 대부분 확정.. 더보기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8탄, 임대인과 감정문제가 깊은 경우 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유형 8탄은 '임대인과 감정문제가 깊어 끝이 좋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시작은 임대인이 후속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임차인에게 말하면, 임차인은 변호사 상담을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으로 임대인을 전세사기꾼으로 말하면서 고소하겠다고 대응하면서 서로 감정싸움이 시작됩니다. 임대인은 '고소해라, 무고죄로 나도 고소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임차인에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변호사 상담 및 선임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임차인이 이깁니다.이처럼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감정싸움이 벌어질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다.. 더보기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6탄, 전세금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 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6탄은 '집주인이 전세금에서 원상복구비용 등을 공제하고 돌려주겠다고 미리부터 엄포를 놓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만기 전 미리부터 못자국이나 도배지 훼손 등 각종의 손망실을 이유로 수백만원 이상의 금액을 전세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주겠다고 하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정당한 경우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과하거나 터무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집주인에게 전세금 일부를 먼저 받으면 골치아픕니다.예컨대, 전세금이 3억원인데, 거기서 원상복구비용으로 2,000만원 빠진 2억 8천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일단 임차인은 2억 8천만원 받지 말고 바로 변호사를 통해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2억 8.. 더보기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5탄, 묵시적 계약 갱신된 경우 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5탄은 '적법한 계약갱신 거절 기간을 놓쳐 전세계약이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즉, 처음부터 소송하지 않았다가 결국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기 어렵다 생각하고 뒤늦게 후회하고 다시 연락와서 소송을 의뢰하게 되는 유형입니다. 적법한 계약해지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저희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주신 분은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러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오기 전에 집주인이 아닌 해당 건물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계약만료일 3개월 전에 전화로 계약해지통보를 했습니다.그러나 이는 계약당사자에게 적법한 시기에 전달한 계약해지통보가 아니기 때문에 .. 더보기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4탄, 집주인과 연락 두절 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4탄은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옴에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즉, 사실상 계약 갱신거절 통지 또는 계약해지 통지조차도 임대인에게 도달시키기 어려운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거절 내지 계약해지를 꾸준히 시도하면서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전세금은 자산 중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 현금을 보유하기 보다는 부동산에 묶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은 전세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돈, 즉 세입자의 돈입니다. 그런데 만일 전세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차일피일 전세금 반환을 미루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