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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정리 및 양식 공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몰라서 해매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글 하나로 모든 것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시간이 많이 있고 기꺼이 해보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에게 굳이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건 따로 의뢰하지 마세요.

물론, 전세금반환소송(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서 같이 임차권등기 업무도 같이 한번에 의뢰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따로 의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HUG에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만 따로 할 필요가 있는데, 굳이 변호사나 법무사에 의뢰할 필요 없이 이 정도는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홀로 할 수 있도록 매우 유익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법원, 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걸 해두면 그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셋집 계약이 끝나고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 필요성이 있을 때 새로 이사 가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기존 전셋집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설정된 것을 확인한 후에 나가야 한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 지방법원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법원, 군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위 관할법원이 여러 개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제일 편한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너무 사건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은 업무 처리의 속도가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요령껏 잘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필요서류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 정부수입인지
  • 송달료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등기신청수수료
  • (주택인 경우)임차인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상가인 경우)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 등기사항증명서 1통
  •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 부동산 목록 (건물의 일부인 경우)도면

*부동산 목록은 모든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 부분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도면은 임차주택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1개의 건물이 통으로 등기되어 있고 호실별로 등기가 되어있지 않으니 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해야만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

일반적인 내용일 때의 신청서 양식입니다. 본인의 케이스가 꼭 아래 양식의 내용과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스스로 잘 판단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의 양식 중 아래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증금액만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액만 적고, 월차임이 있을 경우에는 차임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일자는 주민등록초번에 나오는 전입일자를 적습니다. 점유개시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나오는 임대차개시일을 기재합니다.

[양식]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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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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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실관계가 특수하다거나 조금 복잡한 경우에는 이유 부분을 주의깊게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 기간만료 사안인지 계약기간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사안인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해지사안인지 등등 계약의 종료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쉽게 나오고 제대로 보정하지 못한 경우 기각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변호사들은 이유를 위 양식처럼 간단하게 작성하지 않으나, 이 글의 취지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일반적인 기재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거나 중간에 막히는 경우 또는 잘못되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