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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형사절차 약식명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약식절차는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고인과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대상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벌금,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정되며,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 사건입니다.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간략한 서면심리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여 신속한 판결이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의 절차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를 심리한 결과,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벌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실무상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에 대해 검사나 피고인은 고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된 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대한 법적근거로는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피고인의 출석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약식절차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가능하게 하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서면심리만으로 절차가 진행되므로 충분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변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1VPk5OeaLv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