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의 기산일 이전, 즉 재판 확정 전에 구금되어 있었던 일수를 미결구금일수라고 합니다. 이 미결구금일수는 본형에 통산(산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결구금에는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감정을 위한 유치 등도 포함됩니다. 본형에는 유기징역, 유기금고뿐만 아니라 벌금, 과료, 벌금(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 및 구류도 포함됩니다.
본형에 통산한다는 것은 미결구금일수 1일을 본형의 1일로 계산하거나, 미결구금일수 1일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벌금이나 과료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법적 규정
과거에는 형법 제57조에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규정:
형법 제57조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미결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규정:
형법 제57조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학문적 논의와 현재의 이해
이와 관련된 학문적 논의는 생략하겠으나, 기본적으로 미결구금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된 논쟁입니다. 이제는 미결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결구금일수를 전부 본형에 산입하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는 구금 기간 동안의 시간을 형기의 일부로 인정받게 되어 이중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https://youtube.com/shorts/euZNVJM8NmU
'형사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절차 약식명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0) | 2024.06.26 |
---|---|
형사재판 공판기일 진행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3) | 2024.06.25 |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임의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0) | 2024.06.21 |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0) | 2024.06.20 |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0) | 2024.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