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습니다. 강제수사에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이 대표적으로 포함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이러한 강제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구속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인을 해당 범죄를 이유로 다시 구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01조를 참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구속 대상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피고인의 지위가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의 구속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2. 압수, 수색, 검증
공소제기 후 검사의 압수, 수색, 검증 역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 재판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당사자주의, 직접주의 등을 근거로 공소제기 후에 검사가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는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법원의 강제수사
수사기관(검사와 경찰)에 의한 강제수사는 허용되지 않지만, 법원은 공소제기 후에도 피고인에 대해 강제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때에 피고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증거물이나 몰수 대상으로 사료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제106조(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제기 후에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해 구속, 압수, 수색, 검증 등의 강제수사를 할 수 없지만, 법원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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