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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아니어도 사건 현장을 목격한 경우 등으로 인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을 소환하는 이유, 절차, 주의할 점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을 소환하는 이유

주된 이유 첫번째는 종전 진술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여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증인소환을 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내용 확인하기 위해 증인소환을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새로운 쟁점이 등장한 경우, 특히 피고인이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형진술을 듣기 위한 증인소환입니다. 유죄나 무죄와 관련이 없더라도 양형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기소가 된 이후 피해자나 주변인을 괴롭힌 경우 그 내용을 듣기 위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인신문 절차

증인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게 되며, 이를 ‘증인신문’이라고 부릅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 출석의무: (형사소송법 제151조) 증인은 법원의 소환에 응하여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 선서의무: (형사소송법 제156조) 증인은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해야 합니다.
  • 증언의무: (형사소송법 제161조) 증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해야 합니다.

증인의 의무 위반 시 제재

증인이 출석의무, 선서의무, 증언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 구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족 등 근친자이거나 업무상 비밀과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 방식

증인신문은 교호신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와 반대 당사자가 번갈아 가며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어, 검사가 신청한 증이면, 검사가 먼저 질문을 하고 피고인측이 질문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경험한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진술해야 하며, 추측이나 의견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었을 때는 출석, 선서, 증언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재판에 임하셔야 하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XdzIPyBFzj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