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후 최후통첩 내용증명 보내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승소한 이후 집주인이 별다른 연락이 없는 경우, 승소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강제집행 전 최후통첩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신속한 보증금반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세입자는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최후통첩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를 받은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보증금, 지연이자,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까지 지급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사건의 시작우선, 세입자와 집주인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입자는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한번, 3개월 전에 한번, 총 2번의 계약해지통보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통보는 적법하게 집주인에게 전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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