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는 게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셨겠지만, 막상 겪어보니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번 사례를 보시면 더욱 황당하실 것입니다. 집주인이 '난 계약한 적도 없고, 돈도 받은 적 없다'며 전세 계약 자체를 부정한 사건입니다. 만약 지금 유사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즉시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전세계약 당시 집주인의 며느리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며느리는 집주인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대리인이라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문제없이 거주하다가 계약이 종료될 무렵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며느리라는 사람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세금 반환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사정을 고려해 4개월을 기다려주기로 하고, 그 기간 동안의 전세 대출 이자는 집주인 측이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나도, 추가로 1개월을 더 기다려도 전세금은커녕 대출이자조차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총 5개월을 기다린 끝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전세금 반환소송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송이 시작되자 집주인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집주인은 "계약했다고 하는 사람은 내 며느리가 아니다", "나는 전세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임의로 계약을 맺었으므로 계약은 무효다", "나도 피해자이므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며 모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심지어 집주인은 계약을 체결한 며느리라는 사람을 고소하겠다며 시간을 끌려는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만, 법무법인 정음은 차분하게 대응 방안을 설명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전세금 반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자체를 부인하며 시간을 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정음은 즉시 형사고소를 추가로 진행하며, 민사소송과 형사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주거지를 이전하였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지연이자가 커졌고, 결국 재판부는 계약을 체결한 며느리라는 사람이 집주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즉, 전세계약은 유효하며, 집주인은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전세금 반환 문제가 아니라, 집주인이 계약 자체를 부정하며 버티려 했던 꼼수를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특히, 지연이자까지 포함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오랜 법적 절차를 견뎌낸 의뢰인은 금전적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이를 악용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늦추면 결국 피해는 임차인 몫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대리인의 자격 문제를 들먹이며 전세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혹시 자신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스트레스받으며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정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사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신탁등기를 이용한 전세사기의 실체 (0) | 2025.03.20 |
---|---|
전세금 일부만 받았고, 나머지 보증금은 못 돌려받은 경우는? (0) | 2025.03.19 |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 연장되었는데, 전세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0) | 2025.03.18 |
고의적으로 연락두절 및 회피하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2) | 2025.03.17 |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0) | 2025.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