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대한민국 국민은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민참여재판 절차
1) 출석과 배심원 선정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된 경우, 출석하여 검사와 피고인 측이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2) 공판절차
형사재판 절차로, 검사와 피고인이 각자의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3) 평의, 평결, 토의
변론이 종결되면 배심원단은 유, 무죄에 관하여 평결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시간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적으로 저녁 시간에 끝나며, 늦으면 밤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임 절차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임할 수 있습니다. 꼭 참여해야 하는 시험이나 회의 일정이 있다면 이를 밝히고 사임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직접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공정한 재판을 이루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밝혀 사임할 수 있습니다.
제33조(배심원의 사임)
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사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https://youtube.com/shorts/1eKbe4em5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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