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죽음을 외인사, 병사, 자연사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죽음을 원인이 분명한 죽음과 원인이 불분명한 죽음으로 분류합니다.
1. 원인이 분명한 죽음
원인이 분명한 죽음은 대표적으로 자연사, 병사, 범죄로 인한 죽음 등이 있습니다. 자연사 및 병사의 경우에는 유족들이 장례 절차를 진행하며,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범죄로 인한 죽음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가해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2. 원인이 불분명한 죽음
문제는 원인이 불분명한 죽음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하나의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바로 죽음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처럼 원인이 불분명한 죽음을 '변사'라고 합니다.
결국 변사사건이란, 변사자 또는 변사가 의심되는 사체가 발견된 사건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살, 사고성 사망, 범죄가 의심되는 사망 등이 있습니다. 이때는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점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3. 변사사건 처리절차
변사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함께 처리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경찰이 먼저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 및 의견을 제시하고, 이후 검사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검사의 결정에 따라 사체가 유족에게 인도될 수도 있고, 국과수에서 부검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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