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사건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의 진술은 사건을 파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을 하는 참고인은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위험에 대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불안감은 더욱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고인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명조서' 제도입니다.
가명조서란?
가명조서는 참고인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연락처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숨긴 조서를 말합니다. 실제 이름 대신 가명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가명조서 신청 방법
가명조서는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직권으로 작성하거나,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수사기관에 요청: 수사기관(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가명조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 신청서 제출: 가명조서 신청서에 본인의 신변 보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검토 및 결정: 수사기관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가명조서 작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권자
- 범죄신고자 등: 범죄에 대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 활동을 한 사람.
- 수사 협조자: 범죄를 직접적으로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사나 범인 검거에 협조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주의 사항
- 재판에서의 증언: 피고인이 재판에서 가명조서에 대해 다툰다면, 참고인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증인 보호 조치: 이 경우 피고인을 퇴정시키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증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의 보호 조치
재판 단계에서 참고인의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 퇴정: 피고인을 재판장에서 퇴장시키는 조치.
- 차폐시설 설치: 참고인이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조치.
참고인이 보복의 위험을 느끼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 가명조서 작성을 신청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퇴정 등 증인 보호 조치를 신청하여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참고인은 보다 안전하게 진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건의 진실이 올바르게 규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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