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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형사 사건에서 구속이 되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게 되고, 수용생활을 하면서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해야 합니다.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강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에 대한 각종 규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 심사') 제도입니다.

구속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가 바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구속 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으므로 피의자는 유치장에 갇힌 상태에서 구속 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비공개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의 방청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심문 절차

심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진술거부권의 고지: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2. 인정신문(본인 확인):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3. 범죄사실 및 구속 사유 고지: 판사가 피의자에게 범죄사실과 구속 사유를 설명합니다.
  4. 판사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 판사가 피의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5. 판사의 제3자에 대한 심문: 필요한 경우, 제3자(예: 증인)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집니다.
  6.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진술: 검사와 변호인이 각각 자신의 의견을 진술합니다.
  7. 피의자의 의견진술: 피의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합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문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는 구속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반대로 변호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중요한 사항

  • 진술의 준비: 피의자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준비하고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 증거자료 제출: 변호사는 피의자의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언: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법적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 판사의 심문에 성실히 답변: 피의자는 판사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피의자는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힐 기회를 가지며, 판사는 이를 토대로 공정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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