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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임의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형사사건 수사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의수사의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인 피고인조사와 참고인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고인조사와 참고인조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피고인조사

대법원은 피고인조사에 대해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공소제기 후에도 피고인조사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46 판결에 따르면,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고 하여 공판중심주의 내지 재판공개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참고인조사

참고인조사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일방적으로 번복시킨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공소제기 후에는 참고인조사가 제한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2도13665 판결에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판중심주의 이념과 임의수사

임의수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되는 것이지만, 재판이 시작되었다면 재판에서 피고인신문, 증인신문이라는 절차를 통해 피고인과 증인의 진술을 듣는 것이 공판중심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08PyTsFfP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