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절차와 각 단계에서의 중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소 제기 및 공판 준비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은 구공판 처분 통지를 받게 됩니다. 보통 이 통지는 문자로 이루어집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다음의 서류들을 송달합니다.
- 공소장 : 피고인이 어떤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는지 명시된 문서
- 공판기일통지서 : 재판이 열리는 시간과 장소를 알리는 문서
- 의견서 양식 :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문서
2. 공판기일 출석
공판기일에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방청석에서 순서를 기다리게 됩니다. 재판장이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면 피고인은 피고인석으로 이동합니다. 피고인석은 검사석 맞은편에 위치합니다.
3. 재판 절차
- 진술거부권 고지 :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합니다.
- 인정신문 절차 :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확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소장 낭독 : 검사는 공소장을 낭독하며,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합니다. 이를 모두진술 절차라고 합니다.
- 피고인 의견 진술 :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해야 합니다.
4. 증거조사 및 쟁점 정리
재판장은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피고인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증거에 동의할 경우 증거조사 절차가 간략히 끝나고, 검사가 구형을 하며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기일이 잡힙니다.
5. 증인신문 및 추가 기일
만약 증거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면 증인소환절차가 필요합니다. 제1회 공판기일이 종료되고 다음기일이 잡힙니다. 재판장이 다음 기일을 알리면 해당 일시를 잘 들어야 합니다.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증인신문이 끝나고 검사 또는 피고인의 요청이 있으면 피고인신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신문은 검사, 변호인, 판사가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재판의 기본 절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사건의 쟁점에 따라 진행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복잡한 사건일수록 공판기일이 여러 번 열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https://youtube.com/shorts/W33a5bpPx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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