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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이사를 가야하는데, 아직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당장 해야하는 임차권등기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임차권등기를 완료 후 이사를 가는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버리시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신 후에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발송하고, 해당 내역이 도달되었다는 증거를 잘 남겨두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의 방법으로는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취 등이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시에는 다음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1. 해당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2. 임대차 목적물 반환 날짜
  3. 임대차 목적물 명도 확인 요청
  4. 임대차보증금 지급 요청

이 모든 내용을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도달했다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명확하게 충족시키는 방법은 내용증명입니다.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의미하며,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지만, 이사를 갈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포스팅의 주제처럼 직장 등의 이유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합니다. 아래의 예시 이미지처럼 임차권등기를 완료하면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록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한 이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지연이자까지 받아내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임차인이 이사를 갔다는 것은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는 의미이고, 기존 전세대출 이자와 추가 대출 이자를 생각하면 임차인만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를 완료 후 이사를 가셨다면,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집주인에게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소송은 집주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소송이고, 민사소송의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