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일입니다. 상속을 받아야 할지, 받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에 처했거나 상속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망인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망인의 재산 내역을 찾는 방법 중 하나인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방법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이란?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상속인이 망인의 금융 거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fss.or.kr/fss/cvpl/inhCerEc/main.do?menuNo=200010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작성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원, 전 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주요 생명보험사 및 증권사 고객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접수 시 발급되는 접수증에 적힌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완료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를 하는데 이때, 접수증에 적힌 접수번호를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과는 3개월간 확인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삭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가능한 내역
조회 결과는 망인의 금융채권과 금융채무, 국민주, 미반환 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 어음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또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거래정지 조치
금융회사들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게되면, 해당 망인의 금융 계좌에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임의로 예금을 출금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입니다. 거래정지 조치가 이루어지면 상속인 전원이 예금 인출을 청구해야지만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소송 준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확인하였다면, 상속 소송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회 신청을 했지만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파악과 분할은 법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상속 관련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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