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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수사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송치, 불송치 뜻, 이의신청 가능?!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무조건 검찰에 송치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내용과 결과를 검토하여 혐의를 인정하면 기소,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즉 수사의 종결권이 검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검경 권한 조정 이후 경찰 역시 사건을 조사하여 혐의유무를 직접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기소, 불기소 처분과 비슷한 처분인 송치와 불송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송치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고소인과 고발인의 입장에서 송치가 되면 원하는 대로 된 것이기에 상관없지만, 불송치 처분이 나온다면 황당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송치는 결국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다는 사유로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하고 끝내겠다는 뜻입니다. 즉,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피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피의자가 혐의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반대로 피해자가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데 바로 무고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불송치 처분을 받은 후에 적극적으로 무고로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다투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의신청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이의신청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뜻은 결국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막고, 검사가 종결 여부를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주장과 경찰의 조사 내용, 결과를 검토하여 곧바로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고 갈 때마다 사건 번호가 새롭게 부여되어 달라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찰의 수사 과정 중에 잘못된 것이 있거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경찰의 주장이 배척되도록 만들 수 있을지가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최종적으로 종결권을 가진 검사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잘 모르는 피해자들은 형식적으로 이의신청서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려면 법적으로 근거가 있고 의미가 있어야 하며, 불복 사유에 설득력을 담아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없지만 억울하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결정을 번복해달라'라고 주장하면 과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까요?

불송치결정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의 사유를 들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에 맞는 이의신청을 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송치 이의신청이 잘 받아드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사안에 대하여 분석이 필요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공소권없음 사유로 불송치된 사안과 혐의없음 사유로 불송치된 사안의 대응 방법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성공전략은 결국 그에 맞는 적절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경찰의 판단이나 결론에 문제가 있는지, 피의자나 참고인의 허위 진술, 허위 증거자료 제출이 문제가 되었는지,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에 있어 문제가 있었는지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책으로 반론을 제기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판단권자인 검사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성공전략이 필요하다면 검사출신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