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사건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 당했다면

구속이란

형사소송법 제69조에 따르면, 구속이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구인이란 사람을 강제로 데려오는 것을 의미하고, 구금은 사람을 일정 장소에 가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속은 사람을 강제로 데려오고 가두는 모든 절차를 포괄합니다. 구인영장은 구속 중 구인을 하기 위한 영장을 의미합니다.

구속의 목적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도주방지, 증거인멸 방지, 형사 재판 출석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청구하고 법관이 적법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이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절차이므로 엄격한 법적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구속기간

수사단계에서 구속기간은 경찰에서 최대 10일이고, 검찰에서 최대 10일입니다. 다만 검찰의 경우에는 10일을 추가적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최대 구속 기간은 30일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반면에 재판 단계에서 구속기간은 상대적으로 깁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구속 기간이 원칙적으로 2개월입니다. 이 기간은 2개월 단위로 연장될 수 있으며, 심급마다 최대 2차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소심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3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속의 법적 과정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구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 구속적부심사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이는 구속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부당한 구속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2. 미결수 구금

피의자는 구속되면 구치소나 교도소에 미결수로 수감되며, 수용번호가 부여됩니다. 가족에게 수감 사실을 통지되며, 가족이나 지인은 일반인 접견을 통해 피의자와 만날 수 있으나, 접견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반면에 변호인 접견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적대응을 위해 변호인 접견을 통해 수용자의 의견과 상황 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을 위해 변호사 접견이 필요한 이유

3. 경찰 조사

구속된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 기간은 최대 10일이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피의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4. 검찰 송치 및 조사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 조사도 원칙적으로 10일간 진행되며, 최대 2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는 검사의 조사에 응해야 하며, 검사는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구속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재판

구속된 상태에서 피의자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속 사건이므로 불구속 사건보다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됩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6. 보석

재판 단계에서는 보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석 신청은 보석청구서를 제출하여 진행되며, 법원이 허가하면 보증금 또는 보증인을 통해 구속이 해제됩니다.

7. 실형 선고 및 구금

실형이 선고되면 피의자는 계속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며, 형이 확정되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뀝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즉시 석방됩니다.

구속기소 당한 경우, 대응방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구속기소는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구속기소된 상태에서는 수사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나 그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 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특히, 구속의 사유와 영장 발부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한 구속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보석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인 접견신청

이처럼 구속기소를 당한 경우에는 피의자(피고인)이 제대로 된 법적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피의자(피고인)의 가족들도 제한된 접견으로 피고인의 상황도 잘 알지 못하여 법적대응을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변호사) 접견을 통해 피의자(피고인)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사건의 법적 쟁점을 분석받아 재판에서 변호인이 효과적으로 변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

피의자(피고인)의 가족들은 피의자(피고인)가 무죄선고 받기를 원합니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피의자(피고인)와 관련된 증인 진술, 알리바이, 녹취록, CCTV 영상 등 다양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였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감형 또는 집행유예

피의자(피고인)가 가족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사실 여부를 모르는 가족들은 무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수용자(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무죄 주장보다는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원할 수 있습니다. 구속기소된 피의자가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집행유예란, 실형을 선고받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도 유리한 증거는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진정성 있는 반성문 제출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은 피의자의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며, 법원이 집행유예를 고려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선임

변호인(변호사)을 선임한 경우에는 위의 자료들을 기반으로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법정에서 피의자가 그동안 사회에 기여한 점이나, 범행 동기, 경위, 범죄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작할 수 있는 사유를 강조하여 감형 또는 집행유예를 위한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반성문과 참작 사유를 바탕으로 법원이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로의 복귀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피의자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입니다.

전문적인 대응을 원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정음으로 변호사 접견 의뢰 또는 변호사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음의 검사 출신 변호사는 심도 있는 법률 지식과 수많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절차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