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은 임차인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거나 후속 임차인이 구해져야 전세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가 필수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취록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지만, 가장 핵심은 명확하게 의사표시가 오고갔음을 보여야 합니다.
해지 통지 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 임대차 목적물 반환 날짜
- 임대차 목적물 명도 확인 요청
- 임대차 보증금 지급 요청
계약 종료일에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기 위해 2개월 전에 반드시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 전세집을 비우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을 통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 없이 이사하면 기존 전세집에 점유가 사라져 대항력이 없어지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잃지 않고 이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명확하게 계약해지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전세집을 인도해야 합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전세집에 계속 머물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전세보증금 및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방법
- 임차권 등기신청을 하고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전세집을 인도하고 전세 보증금, 소송 비용 그리고 지연이자까지 돌려받는 방법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사를 하고 임대인에게 집을 비웠다고 알린 후부터 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의 역할
지연이자는 채무자의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지연이자까지 청구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법정 지연 이자율(12%)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빨리 돌려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전세보증금을 오늘 돌려주나 몇 달 후에 돌려주나 차이가 없다면, 임대인은 변제를 미루게 됩니다. 빠르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늦게 돌려줄수록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법률적으로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 정음에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음은 광화문에 위치해 있으니,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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