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25

[성공사례] 전세금 반환소송 - 전세계약 해지통보의 중요성

법무법인 정음을 통해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전세계약 해지통보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사건의 시작이번 승소사례의 의뢰인인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기일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차인은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 대출을 받았었고, 만기일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 대출 상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 대출 이자에 더하여 연체 이자율 상승에 따른 추가 이자까지 부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차인은 법무법인 정음을 찾게 되었습니다.잘못된 전세계약 해지통보임차인은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임차인의 전세계약 해지통보가 적법한 효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사사건 2024.10.31

전세금,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여 반환소송 진행하기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났지만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상황과 조건이 맞다면 전세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여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 해지통보전세금 반환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명확히 해지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는데,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명확히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로 통보하고, 공식적으로는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할 때에는 해지통보 내용에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 계약종료일, 임대차 보증..

민사사건 2024.10.29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임차인에게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돌려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계약 해지통보 문자 보내기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입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전세계약 종료 최소 2개월 전부터 최대 6개월 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문자를 통해 해지통보를 하지만, 문자로 보낼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

민사사건 2024.10.10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되면 전세보증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묵시적갱신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임대차 계약의 자동 연장 조건과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르며, 이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은 자동적으로 이전가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적으로 2년간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 계약이 지속되는 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임차인 역시 계약 만료..

민사사건 2024.09.13

서대문구 전세보증금 안 줄 때 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은 임차인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거나 후속 임차인이 구해져야 전세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가 필수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취록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지만, 가장 핵심은 명확하게 의사표시가 오고갔음을 보여야 합니다.해지 통지 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임대차 목적물 반환..

민사사건 2024.07.30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8탄, 임대인과 감정문제가 깊은 경우

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유형 8탄은 '임대인과 감정문제가 깊어 끝이 좋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시작은 임대인이 후속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임차인에게 말하면, 임차인은 변호사 상담을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으로 임대인을 전세사기꾼으로 말하면서 고소하겠다고 대응하면서 서로 감정싸움이 시작됩니다. 임대인은 '고소해라, 무고죄로 나도 고소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임차인에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변호사 상담 및 선임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임차인이 이깁니다.이처럼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감정싸움이 벌어질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다..

민사사건 2024.05.30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7탄, 전세사기 당한 경우

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7탄은 '전세사기를 당하였다는 의심이 들거나 전세사기 피해가 확실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한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양상이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차명거래와 신탁등기가 전세사기와 혼합된 케이스전세사기의 끝판대장 격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오늘 소개해드릴 전세사기 케이스는 기망의 정도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애초부터 전세목적물의 소유자가 속칭 '바지' 임대인에 불과했고, 차명거래를 통한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었다는 점, 전세계약 이전에 부동산신탁회사로 신탁등기가 ..

민사사건 2024.05.29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6탄, 전세금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

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6탄은 '집주인이 전세금에서 원상복구비용 등을 공제하고 돌려주겠다고 미리부터 엄포를 놓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만기 전 미리부터 못자국이나 도배지 훼손 등 각종의 손망실을 이유로 수백만원 이상의 금액을 전세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주겠다고 하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정당한 경우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과하거나 터무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집주인에게 전세금 일부를 먼저 받으면 골치아픕니다.예컨대, 전세금이 3억원인데, 거기서 원상복구비용으로 2,000만원 빠진 2억 8천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일단 임차인은 2억 8천만원 받지 말고 바로 변호사를 통해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2억 8..

민사사건 2024.05.28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4탄, 집주인과 연락 두절

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4탄은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옴에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즉, 사실상 계약 갱신거절 통지 또는 계약해지 통지조차도 임대인에게 도달시키기 어려운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거절 내지 계약해지를 꾸준히 시도하면서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전세금은 자산 중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 현금을 보유하기 보다는 부동산에 묶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은 전세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돈, 즉 세입자의 돈입니다. 그런데 만일 전세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차일피일 전세금 반환을 미루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민사사건 2024.05.24

전세금반환 소송이 꼭 필요한 유형 3탄, 신탁회사로 넘어간 경우

전세금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3탄은 '주택임차인으로서 대항력 발생 이후 전세집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경우'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의 대항력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말만 어렵게 작성해둔 것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전세집에 이사를 들어가는 날인 '주택의 인도일'과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서 계약서를 건네주고 '전입신고를 한 날' 중 늦은 날의 바로 그 다음 날에 주택..

민사사건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