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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임차인에게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돌려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해지통보 문자 보내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입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전세계약 종료 최소 2개월 전부터 최대 6개월 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문자를 통해 해지통보를 하지만, 문자로 보낼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 표시 : 전세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 계약종료일 : 계약이 종료될 날짜를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요청 :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 임대차 목적물 인도 일시 : 집을 비우고 인도할 날짜와 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확인 요청 : 해지통보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 이름]님.
저는 [전세주소]의 세입자 [임차인 이름]입니다. 전세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여 연락드립니다. 계약 종료일은 [날짜]이며, 그날에 맞춰 집을 비우고 인도하겠습니다. 계약 종료일에 전세보증금 [금액]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자를 받으시면 확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계약 상황이 복잡하거나 문자로 해지통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지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기

문자 메시지로 해지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거나 '조금만 더 기달려 달라'는 등의 변명으로 반환을 미룬다면, 다음 단계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은 법무법인 정음의 명의로 발송할 수 있으며, 이는 집주인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요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향후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경고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 조치입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이사를 간다면, 이미 확보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집주인에게 12%의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2.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새로운 주택에서도 기존의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제기

해지통보 문자와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까지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명령하게 되며, 집주인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임차인은 연 12%의 지연이자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 송달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전세보증금이 대출자금이었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라면, 전셋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으로 은행 대출 연장을 신청한 후,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 송달료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전세보증금을 신속하게 회수 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당황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필요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받아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