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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전세계약 해지통보부터 전세금 반환 문제 해결 방안

전세계약 해지통보부터 전세금 반환까지의 과정은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세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변 임차인들에게 이번 포스팅을 공유하셔서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계약 해지통보

전세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해지통보를 해야 하며, 이를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1) 문자로 해지통보

많은 임차인들이 간편함을 이유로 문자 메시지로 해지 의사를 전달합니다. 문자 통보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전세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 전세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는 명확한 의사표현
  • 계약 종료일 : 계약이 언제 종료되는지 명시
  • 전세금 반환요청 : 전세금 반환 요구
  • 전세집 인도 일시 : 언제 집을 비우고 임대인에게 인도할 것인지 명시
  • 확인 요청 : 해지 통보가 전달되었음을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OOO 집주인님. 서울 -- O동 O호 임차인 XXX입니다. 전세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여 연락드립니다. 해당 계약의 종료일은 OOOO년 O월 O일이고, 그날에 맞추어 집을 비우고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종료일에 전세금 OOO,OOO,OOO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자를 받으시면 확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내용증명으로 해지통보

문자 통보 후에도 임대인이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불응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명확한 증거 효력을 가지며, 임대인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더욱 강한 압박을 주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정음의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면, 아주 경제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었음을 확인한 후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3. 전세금 반환 소송

해지 통보와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후속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것은 기존 전세금이 시장가격에 비해 너무 높게 측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전세가격을 낮추고, 반환해야 할 전세금의 부족분을 대출을 받아서 매꿔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은 아무 손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임차인만 전세대출 만기로 인한 이자부담만 커져가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임차인으로서 바람직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으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변호사 선임비용과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 이후 임대인에게 전세집 인도를 한 상태라면, 승소 판결 시 임대인에게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해지 통보부터 전세금 반환까지의 과정은 체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적법한 해지통보를 알아두셔야 하며, 이후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