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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와 경찰조사 대응방안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가적인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이뤄졌으나, 검찰개혁 이후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보완수사요구란?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법률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그리고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형사절차 약식명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약식절차는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고인과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약식명령의 대상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벌금,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정되며,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 사건입니다.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간략한 서면심리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여 신속한 판결이 가능합니다.약식명령의 절차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를 심리한 결과,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벌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실무상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증액하거나 감액할.. 더보기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임의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형사사건 수사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의수사의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인 피고인조사와 참고인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피고인조사와 참고인조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피고인조사대법원은 피고인조사에 대해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공소제기 후에도 피고인조사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46 판결에 따르면,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고 하여 공판중심주의 내지 재판공개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더보기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수사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습니다. 강제수사에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이 대표적으로 포함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이러한 강제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구속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인을 해당 범죄를 이유로 다시 구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01조를 참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구속 대상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피고인의 지위가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의 구속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제201조(구속)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