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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와 경찰조사 대응방안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가적인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이뤄졌으나, 검찰개혁 이후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그리고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절차와 내용

보완수사요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보완수사요구 자체만으로 결말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 범인에 관한 사항
  • 증거보완
  • 범죄사실 확인
  • 소송조건 검토
  • 양형자료 수집

보완수사요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기밀로서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요청의 세부 사항을 외부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혐의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무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응방안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주장과 소명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을 거치므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검사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탄탄한 주장을 구성합니다. 즉,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탄탄한 전략을 구성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사건의 초기단계인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필요시 서면 자료를 제출하여 보완수사요구의 필요성을 미리 낮춰 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의 변호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