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시술을 할 때 모체의 뱃속에서 태아를 살해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법과 관련이 깊습니다. 태아가 모체 밖으로 살아서 나오면, 그때부터 법적으로 '사람'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태아와 사람의 법적 구분
태아와 사람은 전혀 다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낙태죄는 분만기에 앞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내보내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아를 살해하는 것만을 낙태로 생각하기 쉽지만, 인위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 역시 낙태에 해당합니다.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가 성립하는지와 무관합니다. 대법원은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낙태죄의 성립
쉽게 말해, 분만기에 앞서 태아를 모체 밖으로 꺼냈는데 태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경우에도 낙태죄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태아가 살아서 모체 밖으로 나오면, 더 이상 태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만약 모체 밖으로 꺼낸 태아, 즉 이제는 사람인 영아를 살해했다면 살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에 낙태시술 방법으로 태아를 모체를 밖으로 배출시켰는데, 예상과 달리 태아가 미숙아인 상태로 배출되자 그 미숙아를 다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낙태죄뿐만 아니라 살인죄에 해당하므로, 살인죄로도 처벌받게 됩니다. 낙태죄도 성립하고, 살인죄도 성립하는 것입니다.
법적 이유와 시술 방법
이러한 법적 이유 때문에 모체 밖으로 꺼냈다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 살인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모체 내에서 시술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는 모체 밖으로 태아가 나와서 살인죄가 성립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낙태 시술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법적 처벌의 범위도 넓습니다. 태아를 모체 밖으로 인위적으로 내보내는 행위는 낙태죄가 성립하고,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난 경우 이를 살해하면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시술은 모체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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