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는 주로 소유욕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다른 동기가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과도한 소유욕과 집착은 행위자가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피해자와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례가 종종 뉴스에 보도되며, 이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도입
스토킹 범죄를 독립적으로 처벌하기 시작한 것은 2021년 10월 21일부터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2021년 4월 20일에 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시행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새로운 법률입니다. 과거에는 개별 행위들이 감금, 주거침입, 상해 등 별도의 범죄로 처벌되었습니다.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의 차이
일상생활에서는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하지 않고 '스토킹'이라고 지칭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양자가 구분됩니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려면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부 조치는 가능하지만, 법률상 스토킹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만 '피해자'로 정의됩니다.
피해자 보호조치
피해자 등을 위한 조치로는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응급조치와 긴급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가능합니다. 잠정조치의 내용으로는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자주 내려지는 조치는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조치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폐지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는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합의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다시 피해자를 괴롭히고 위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법을 개정하여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제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는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과 중요성
피해자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전반에 걸쳐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과 부과처분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수강명령 이수명령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수강 명령은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하는 것이고 이수 명령은 200시간의 범위에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 과정을 이수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대응전략
스토킹 범죄의 대응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 고소를 위해서는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와 공소제기의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 피해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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