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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상속재산 분쟁 원인(법정상속분, 기여, 유류분)과 해결방법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마주하게 됩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 분쟁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 재산 분쟁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을 때,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배되는 제도입니다.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 민법(제1000조, 제1009조)은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9조(법정상속분)

법에는 상속인의 범위와 그들이 상속받을 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고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자녀들은 법정 비율에 따라 재산을 분할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 ㅗ가정에서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은 대체로 상속 분배의 불평등함과 기여도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소송

법정상속분에 따르면, 부모님의 재산은 성별, 나이,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인들 사이에서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생존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는 더 많은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재산 형성에 더 많은 기여를 한 자녀가 있다면, 이러한 균등 분배는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 1008조의2(기여분)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에 따라, 부모님의 재산 형성에 더 많이 기여한 자녀가 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여분은 금전적 기여뿐만 아니라, 재산 관리, 부모의 부양, 사업 운영 등의 공헌을 포함합니다. 기여분은 상속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기간이나 정도에 따라 산정되며, 그에 따라 상속 지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이에 따라 법원의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기여분과 달리, 유류분은 상속인이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에 의해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상속 지분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과도한 재산을 증여했다면, 나머지 자녀들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자녀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 상속인의 권리를 공정하게 판단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상속 문제는 가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형제자매 간의 관계가 좋더라도, 상속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기여분 결정 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재산 문제를 겪고 계신분이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