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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 폭행·협박이 없었는데 강도죄가 된다고요? (절도와 강도의 아슬아슬한 경계)

법무법인 정음 2025. 11. 10. 08:30

물건을 훔치다가 발각되자 도망치기 위해 상대방을 밀쳤을 뿐인데 '강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절도죄가 준강도죄로 가중되는 요건과 법적 무게를 명확히 짚어봅니다.

우리가 흔히 '강도'라고 하면, 흉기를 들고 사람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빼앗는 무서운 장면을 떠올립니다. 법적으로도 강도죄(형법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재물을 빼앗는 수단으로서 폭행과 협박이 먼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처음에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몰래 물건을 훔치려던 '절도'였는데, 그 과정에서 얘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폭력을 사용하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나는 강도짓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항변하더라도, 우리 법은 이러한 행위를 '강도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이 생소하게 느끼시는 '준강도죄(형법 제335조)'입니다.

단순 절도 미수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중범죄인 강도죄가 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경계, 오늘 법무법인 정음에서 이 '준강도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준강도죄란 무엇인가? (강도죄와의 차이)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일반 강도죄
A씨가 B씨의 목에 칼을 겨누고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B씨의 지갑을 빼앗았습니다. (폭행·협박 → 재물 강취)

ⓑ 준강도죄
C씨가 마트에서 물건을 몰래 훔쳐 나오다가 보안요원 D씨에게 발각되었습니다. C씨가 D씨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D씨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절도 → 발각 → 폭행·협박)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강도죄는 재물을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 폭행·협박이 선행됩니다. 반면, 준강도죄는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먼저 이루어지거나 최소한 실행에 착수한 이후, 다른 목적을 위해 폭행·협박이 뒤따르는 경우입니다.


[형법 제335조 (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강도죄, 특수강도죄)의 예에 의하여 처단한다.


즉, '절도범'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그 순간부터 '강도'에 준하여(준하여) 처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 절도범이 '강도'가 되는 3가지 결정적 요건

모든 절도범이 발각 후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준강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세 가지 명확한 '목적'을 요구합니다. 이 폭행·협박은 다음 중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
피해자나 제3자가 훔친 물건을 되찾으려는 것을 막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예: 훔친 가방을 뺏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꺾는 행위)

② 체포를 면탈할 목적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고 도망가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예: 자신을 붙잡는 보안요원을 밀치고 도망가는 행위)

③ 죄적을 인멸할 목적
범행의 증거를 없앨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예: 범행이 찍힌 CCTV 하드디스크를 빼앗기 위해 관리인을 위협하는 행위)

이 세 가지 목적 중 하나라도 인정되고, 그 수단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사용되었다면, 설령 절도 행위 자체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물건을 훔치지 못했더라도) 준강도죄의 기수범(완성된 범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폭행·협박의 정도는 어느 수준이어야 할까?

준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의 정도는 강도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를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히 팔을 뿌리치거나, 도망가면서 실수로 부딪힌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저항을 포기할 만한 수준의 유형력 행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사례별 법원 판단 ]

절도범이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경우, 이는 피해자의 체포 의사를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이라고 보았습니다.

준강도죄 인정

절도범이 도주 중 단순히 욕설을 한 경우, 이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준강도죄 부정

절도범이 훔친 지갑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협한 경우, 이는 탈환 항거 목적의 '협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준강도죄 인정

다만, 이 '반항 억압의 정도'는 매우 주관적이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공포의 정도, 범행 장소, 시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4. '절도의 기회'는 언제까지 인정될까?

준강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절도의 기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절도 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절도 범행이 완전히 종료되고, 범인이 현장에서 한참 벗어난 뒤 며칠 후에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쳐 시비가 붙어 폭행을 가했다면, 이는 준강도죄가 아니라 별개의 절도죄와 폭행죄가 될 것입니다.

판례는 이 '절도의 기회'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절도 행위 중이거나,
  • 절도 행위 직후이거나,
  • 아직 범행 현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거나,
  • 피해자나 제3자에게 추격당하고 있는 상황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체포 면탈 등을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했다면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5. 왜 단순 절도가 아닌 강도죄로 처벌할까?

"어쨌든 처음엔 절도였는데, 왜 이렇게 무겁게 처벌하나요?"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강도죄(형법 제333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즉, 법정형의 하한선부터가 다릅니다.

우리 법이 준강도죄를 강도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이유는, 비록 행위의 순서(절도 → 폭행)는 다르지만, '재물 탈취'와 '폭행·협박'이 결합되어 있다는 실질적인 위험성은 강도죄와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절도범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피해자의 신체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 강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단순 절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6. 준강도죄 혐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준강도죄는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일단 혐의가 인정되면 재산 범죄가 아닌 강력 범죄(폭력 범죄)로 분류되어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벌금형 없이 징역형의 하한선(3년)부터 시작하는 중범죄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준강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시의 폭행이 체포 면탈 등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혹은 상대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전문적인 법리 다툼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도망가려고 밀친 것뿐'이라고 가볍게 진술했다가 준강도죄의 핵심 요건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어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도죄와 같은 중범죄 혐의는 사건 발생 즉시 형사법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 단계에 체계적으로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음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형사 사건의 절차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하셨다면, 즉시 법무법인 정음 검사 출신 변호사 법률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진단받고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