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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보낸 이혼 소장, 30일 안에 답변 안 하면 벌어지는 일

법무법인 정음 2026. 1. 27. 08:30

아내로부터 갑작스러운 이혼 소장을 받으셨나요? 억울하다고 무시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패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 피고의 올바른 초기 대응법을 법무법인 정음에서 알려드립니다.

1.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 손이 떨리시나요?

어느 날 퇴근길에, 혹은 주말 오후에 법원으로부터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소장(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합니다.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이지만, 소장에 적힌 내용을 읽어내려가다 보면 분노와 억울함에 손이 떨리기 마련입니다.

"내가 폭언을 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재산분할을 50%나 달라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많은 남편분이 억울한 마음에 "이런 거짓말투성이 소장은 무시해 버리겠다"며 서랍 속에 넣어두거나, 당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내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혼 소송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법원은 당신의 억울함을 알아서 헤아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의 피고가 된 남편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골든타임 30일'의 법칙과 초기 대응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 민사소송법 제256조, 30일의 의미

이혼 소송도 기본적으로 민사 소송의 절차를 따릅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남편)에게는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가 발생하는데, 바로 답변서 제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산점이 '아내가 소송을 건 날'이 아니라, '내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라는 점입니다. 이 30일이라는 기간은 법이 정한 데드라인이며, 이 기간 내에 나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법원은 당신이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침묵은 곧 '인정'입니다 (무변론 판결의 위험)

"거짓말이라서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법원에서는 '무대응 = 인정'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자백간주라고 합니다.

①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만약 남편이 3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변론 기일을 잡지 않고 "원고(아내)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아내가 소장에 "남편의 폭행으로 이혼한다", "위자료 5천만 원을 달라", "재산의 70%를 달라"고 적었다면, 그 내용이 사실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대로 확정될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② 뒤늦은 후회는 소용없습니다

물론 판결 선고 전까지 뒤늦게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 판결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판부에게 "소송에 불성실한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첫인상을 심어주게 되며, 초기 주도권을 아내에게 완전히 뺏긴 채 불리한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4. 억울한 남편의 답변서 작성 전략

그렇다면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억울한 마음에 A4용지 10장 분량으로 아내의 험담을 늘어놓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①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간결하게)

가장 먼저 밝혀야 할 것은 이혼 의사입니다.

-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조건이 안 맞는 경우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아내가 주장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액수는 터무니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② 구체적인 반박은 신중하게

초기 답변서에서 모든 패를 다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작성한 글은 논리적 허점이 많아 나중에 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구체적인 반박은 추후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여 기한(30일)을 지키고, 이후 변호사와 상의하여 치밀한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글을 마치며 : 감정은 가라앉히고 이성은 차갑게

이혼 소송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긴 마라톤입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의 당혹감과 배신감은 이해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재산과 자녀를 지키기 위한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아내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모으는 등 준비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준비된 상대를 맨손으로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으셨다면, 30일이라는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된 답변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아내의 과장된 주장을 탄핵하고, 남편의 억울함을 해소하며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두려운 이혼 소송의 첫걸음, 법무법인 정음 변호사 법률상담과 함께 시작하십시오.